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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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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이 단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의 합의시 12시간의 연장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최초 8시간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에 기준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8시간 또는 16시간)을 합한 시간인 60시간(또는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휴일이 1주에 2일인 경우에 68시간 적용)


그러나 변경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즉 1주 기준시간(40시간) 이후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 적용시점 이후부터는 '기준근로시간(40시간)+연장 또는 휴일근로(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2.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이 단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의 합의시 12시간의 연장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최초 8시간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에 기준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8시간 또는 16시간)을 합한 시간인 60시간(또는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휴일이 1주에 2일인 경우에 68시간 적용)


그러나 변경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즉 1주 기준시간(40시간) 이후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 적용시점 이후부터는 '기준근로시간(40시간)+연장 또는 휴일근로(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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